top of page
작성자 사진김병헌 기자 | 팔로우뉴스

민간 샌드박스 1호 나왔다…‘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산업부,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8건 승인

재외국민이 비대면으로 국내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가 각각 신청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비대면 진료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 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 등 3개 병원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의료기관은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화상 등을 통해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임시허가는 언어·의료 접근성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재외국민 보호 목적에서 부여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허가를 통해 재외국민들이 세계 어디서든 국내 의료기관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이들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해외 근로자 및 가족 등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또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해서도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신청기업은 기존에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으로 직접 업데이트(OTA)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가 자동차 정비업자가 수행하는 점검·정비 작업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고 만약 점검·정비작업에 해당될 경우, 등록된 정비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제한된다.

심의위원회는 정비업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편리하게 업데이트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무선 업데이트가 정비 작업에는 해당되나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임시허가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시허가 기간 동안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정비업 작업에서 제외해 정비업자가 아니거나,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이날 네오펙트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의 실증특례도 허용했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의사가 재활훈련 최초 처방을 내리면 환자는 집에서 스마트 글러브·보드 등 기기를 활용해 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 의사·의료기사는 훈련을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AI) 추천 등을 참고해 비대면 상담·조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환자, 뇌졸중 노인 환자 등이 가정 내에서 스마트글로브 등 기기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홈 재활훈련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내원 안내와 상담까지만 허용된다. 진단과 처방은 할 수 없다. 아울러 AI 분석 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등 일정 조건을 지켜야 한다.

제로그라운드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해서도 승인이 이뤄졌다. 신청기업은 1개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의 영업신고를 통해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미용 설비·시설을 공유하게 된다.

신청기업은 공용시설(샴푸시설 등), 통합관리 솔루션(고객 예약 관리, 물품구입, 재고관리 등)을 제공하고 각각의 미용사들은 월 임차료와 관리비만 지불하여 개별적으로 영업(독립사업자)을 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공유미용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매장 임대료 등 높은 창업·운영비용 부담을 줄이고, 빈번한 폐업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제시한 책임보험과 공동책임의 조건 이행을 전제로 실증특례승인을 의결했다.

도시공유플랫폼의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에 대한 실증특례도 승인됐다.

해당 자동판매기는 스마트폰 앱(판매기 연동)을 통해 본인확인이 이뤄지며 AI 사물인식 기능의 접목으로 제품반출 시 자동으로 상품·수량 인식 및 결제가 이뤄지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심의위원회는 해당제품이 앱 성인인증과 기존 키오스크의 결합을 통해 무인·자동 주류 판매가 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인인증(본인확인)이 이뤄져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증 위·변조 및 도용을 통한 주류구입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미성년자에게 의도치 않게 주류를 판매해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실증특례를 의결했다. 나투스핀은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신청은 실증특례로 승인했다.

해당 서비스는 반려동물 동반승객이 이용하는 펫택시(동물운송업)와 모바일 중개서비스를 융합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로 렌터카를 활용하는 ‘펫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펫택시 공급 유연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편의성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심의위원회는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동반고객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렌터카를 활용한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로 전환, 의결했다.

또 실증기간 범위 내에서 렌터카의 임차기간을 영업기간으로 명기, 실증규모 120대까지 허용하며 등록·영업지역을 서울특별시로 한정하고 이동은 인접 시·도에 한해 허용하는 등 조건이 부가됐다.

무지개연구소의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도로노면 점검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도 승인됐다. 이번 실증은 드론 활용 도심 시설물 점검의 효과성·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AI 제어기술이 탑재된 드론과 원격제어 및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한 관제시스템 등을 종합 테스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열배관은 부산시(명지 국제신도시 일대)에서 도로노면은 대구시(달구벌대로 일대)에서 실증이 진행되며 현행 육안 중심의 점검방식을 보완, 시설물 관리의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시하게 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담기구인 대한상의에 접수된 과제들이 처음 논의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가 민-관 협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