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등 개정으로 기증자 가족들의 부담경감 도모
- 민형배 “기증은 속도가 성패를 가르는 요소, 새로운 생명 살리는
장기기증 활발해지길 기대”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5일, 장기 등 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ㆍ발급절차 개선을 위한 관련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장기등의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증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장기 등 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ㆍ발급은 대상자 선정을 비롯한 기증과정의 필수요소다. 현재 의무기록은 관계 기관이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뇌사추정자의 가족 등이 직접 발급받는다. 가족들은 경황없이 뇌사판정과정을 겪는 와중에 행정절차까지 밟아야 했다. 이는 기증과정 지연, 급기야 기증 중단ㆍ이식포기로까지 이어졌다. 그간 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 기관 의료인이 장기기증 대상자 등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했다. 앞서 지난 11월 22일, 민 의원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은 <장기구득기관 의무기록 열람ㆍ교부 근거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논의된 문제의식과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개정안이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기증절차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형배 의원은 “뇌사추정자 가족은 쉽지 않은 결정만으로도 심적 부담이 상당한데, 절차때문에 겪는 이중·삼중의 고통은 없어야 한다”며,“장기ㆍ인체조직 기증은 속도가 성패를 가르는 요소인만큼, 절차 간소화로 새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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