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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박재호 의원 발의 민생 법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정보공개법」, 공공기관 비공개 계약 정보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들에게 공개

- 「도시재생법」, 지역 도시재생 역량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근거 마련

- 「유료도로법」, 관리자별로 상이해 사용자 혼선 야기한 미납통행료 부과․수납 기준 마련

- 박재호, “정부, 시행령 개정 등 민생법안 후속조치 조속히 마련해야”


박재호 의원이 발의한 민생 법안 6건이 1일 개최된 제382회 13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 계약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비롯하여, 대학에서 도시재생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미납통행료 부과․수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유료도로법」등 민생 법안 6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 계약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현행법은 입찰에 참가한 계약 당사자라 하더라도 정보공개를 청구해야만 계약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청구를 하더라도 참가자별 평가결과 등은 비공개 정보로 분류되어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과 관련해 입찰 계약 참가자 평가기준, 참가자별 평가결과 및 계약체결, 계약 이행, 계약변경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한 계약 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재생법」은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 제고를 위해 각 대학에서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안 통과로 국토부장관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연구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며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유료도로법」은 한국도로공사나 민자도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료도로에서 미납통행료에 대한 고지 횟수나 방법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어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향후 미납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 방법과 수납 처리 기준이 통일되어 도로 이용자의 수용성이 제고 될 전망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호」 등 3개의 법안은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된 령(令)과 포고(布告)로 사실상 실효되었지만 폐지되지 않아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폐지하는 내용이다.

박재호 의원은 “입찰 계약에 관한 정보를 일률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하는 현행 규정은 입찰참가자 간의 공정한 경쟁 보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 통과로 공공기관 입찰 계약 정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이나 미납통행료 부과 절차 개선을 위한 개정안 등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민생 법안인 만큼 정부가 조속히 시행령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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