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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완료자, 내달 15일부터 격리없이 싱가포르 여행

  • 작성자 사진: 팔로우뉴스
    팔로우뉴스
  • 2021년 10월 14일
  • 1분 분량

한-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합의


2021.10.08 국토교통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중앙사고수습본부



[#팔로우뉴스=김병헌 기자] 오는 11월 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격리 부담 없이 싱가포르 여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열린 양국 항공담당 주무부처 장관 영상회의를 통해 ‘한-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백신접종자 입국격리완화, Vaccinated Travel Lane)’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여행안전권역은 현행 양국의 입국격리 등으로 사실상 여행이 제한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외교부·문체부 및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추진된 것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11월 15일부터 양국을 여행하는 국민(백신을 접종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사람)들은 상대국 방문시 격리부담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여행(개인 및 단체여행, 상용 또는 관광 목적 모두 허용)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외교부는 ‘한-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에 별도 합의(11월 15일 동시시행 예정)했다. 이는 양국 간 여행안전권역에 따른 격리완화 시행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기능할 예정이며, 양자 간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의 첫 사례이다.


양국은 상호 인정 대상 백신의 범위를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으로 합의했으며, 교차접종도 인정대상에 포함해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모든 우리 국민이 싱가포르로 입국시 격리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한-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과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합의가 시행되면 양국 간 여행객은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합의에 따라 발급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일정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입국 후 확진시 코로나 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비자 등 기타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서 입국하고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한-싱가포르 합의는 동북아와 동남아를 대표하는 항공 허브국가 간의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한 것으로 양국 간 신뢰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면서 “특히 개인 단위의 관광목적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간 축적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에 부응하고 방한관광을 활성화해 국내 항공·여행업계가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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