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디젤게이트 관련 5개사의 부당표시광고행위 제재 마무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가 자사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이하 ‘벤츠코리아’) 및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Mercedes-Benz Aktiengesellschaf)(이하 ‘독일본사’) 등 2개사
ㅇ (거짓‧과장‧기만 광고) 벤츠는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미세먼지 등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광고하였으나, 실상은 배출가스 조작 SW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일상적 환경에서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ㅇ (거짓 표시)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된 차량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라는 내용의 표시(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를 한 행위도 거짓성이 인정되었다
□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발생한 5개 수입차 회사들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관련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했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품선택의 중요한 기준인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
□ 벤츠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광고*하였다.
[독일본사는 광고의 기초가 되는 배출가스 관련 자료 및 광고문구를 제공하여 광고에 사용하도록 하고, 벤츠코리아는 이를 바탕으로 광고를 직접 실행함]
□ 벤츠는 2012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자사 경유승용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가스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라고 표시하였다.
ㅇ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이 ➊일반적인 주행환경에서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구현하고, ➋이러한 성능이 10년간 유지되며, ➌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되었고 불법이 없었다는 인상을 형성하였다.
위법성 판단
▶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의 거짓‧과장성,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성 등이 있어야 하고 ②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및 ③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함. (공정거래위원회)
#이장호 #팔로우뉴스(follows.kr) 기자 follownew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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