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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다 갚은 서민·소상공인, 12일부터 연체이력 삭제 ‘신용회복’

  • 작성자 사진: 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 2024년 3월 13일
  • 2분 분량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31만명 대상…신청 안해도 신용평점 자동 상승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 2년→1년 단축…“성실경영 재창업자 등 신용회복 지원도”



코로나 시기에 2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해 신용 평점이 하락했어도 전액 상환하면 과거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는 신용회복 조치가 12일 시행된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도 이날부터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개인 최대 298만 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 소액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달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은 264만 명, 개인사업자 17만 5000명으로,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이 지원된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개인 34만명, 개인사업자 13만 5000명도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할 경우 채무조정 이용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할 때만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지만 이날부터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많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재기 의지를 보여주신 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해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예: 회생·파산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나이스 신용평가정보는 올해 2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264만 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659점→696점)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용회복지원대상의 신용 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 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고, 약 26만 명은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웃돌게 됐다.


개인사업자 역시 신용평점 상승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지난달 말 기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 5000 명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623점→725점)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업종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숙박·음식점업(25.5%), 수리 등 서비스업(11.3%) 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7만 9000 명의 개인사업자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금융위원회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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