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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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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2월 18일
  • 1분 분량


-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의무화 잠정적으로 중단 -

-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는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및 고려사항


□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매주 2배씩 증가하여 1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 같은 요일 국내 확진자 : 15,892(1.28) → 27,283(2.4) → 53,791(2.11) → 109,71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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