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주홍 위원장,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4월 9일,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림청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2003년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산불진화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강원도 산불화재에서도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최일선에 나서서 진화 작업을 벌이면서 산불 조기 진화에 기여하는 등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일당 10만원에 불과한 단기 계약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산림청 특수진화대원의 정규직 전환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4월 8일 올라와 9일 오전 800명이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산림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전문적인 재난대응 인력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산림재해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상시화 하여 산불진화에 시의성을 높이며, 법적 근거 미비에 따른 예산 미반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회가 국민청원에 즉각 응답하고 청원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직 사명감 하나로 강원도 산불 진화에 앞장서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히고, “국회가 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 마련에 조속히 응답한 만큼, 정부도 대원들의 안정적인 여건 마련을 위해 응답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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