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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운암동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 현장방문”

  • 작성자 사진: 김빛나 기자 | 팔로우뉴스
    김빛나 기자 | 팔로우뉴스
  • 2020년 11월 18일
  • 1분 분량


○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정환)는 11월 18일 오후 운암동 벽산블루밍 1차 정문 앞 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던 일가족을 치여 사망 사고가 난 현장을 방문했다.

○ 지난 17일 운암동 벽산블루밍 1차 정문앞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에서 8.5톤 화물차로 유모차를 끌고 가던 35살 어머니와 삼 남매를 차로 친 사고로 해당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위반 및 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이다.

○ 산업건설위원회는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사고당시 현장설명을 들으며 집행부 관계자에게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시설보완 사항 등 해결할 문제에 대해서 시급히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주문하고 추후 유사한 사고가 지역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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