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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분쟁 조정에 활용할 ‘공정임대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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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1월 21일
  • 1분 분량

국토부-감정평가사협회 업무협약…분쟁조정위 자문 감정평가사 37명 위촉


2021.11.19 국토교통부


앞으로 상가 임대료 분쟁 발생 시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통해 추출한 ‘공정임대료’가 중재안으로 제시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9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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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부는 협약식에서 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했다.


공정임대료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상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해당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제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조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될 공정임대료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도입 초기 제도정착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18개 분쟁조정위원회 중 경기도(수원·고양), 지방 광역시(대전·대구·부산·광주)에 설치된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시범 도입한 후 자문 감정평가사의 확보 상황과 운영실적 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임대료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이나 LH·한국부동산원 분쟁조정위원회(rent-adr.lh.or.kr) 누리집, 법률구조공단 콜센터(☎132)나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료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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