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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특교세 10억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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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0월 31일
  • 1분 분량

2022.10.31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으로 11번째…사망자 유족·부상자 구호금 등 일부 국비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일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30일 선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국정 최우선 순위를 이태원 사고의 수습과 후속조치에 두겠다는 지난 30일 담화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1번째 사례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며, 피해 수습·지원은 재난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한다.


이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사고 사고현장 수습과 대책본부 운영, 응급 구호 등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서울특별시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사고로 큰 충격을 받으신 사상자 가족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등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번 사고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며, 서울시 및 용산구와 긴밀히 협조해 조기에 사고가 수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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