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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김빛나 기자 | 팔로우뉴스

(성명서) 우리는 결코 공론화위원회를 수용할 수 없다



(사진= 20일 나주시청에서 개최된 나주 SRF 토론회장이다. 범대위 신상철 위원장(가운데)과 나주의회 의원,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가 토론에 진행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쓰레기 연료 사용 반대 운동이 어느덧 두 번째 겨울을 맞는다. 평범한 시민이었던 우리가 이렇게 1년 2개월 이상 악착같이 싸워 온 것은 작년 9월 SRF 발전설비의 시험가동 당시 갑작스레 들려온 공기청정기의 경고음과 그 후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온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질환, 피부염, 두통 등의 고통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주해 왔거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온 우리에게 혁신도시는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럽지 않았다. 하지만 맑고 깨끗한 공기와 쾌적한 환경이 있었기에 적응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척에 세워진 SRF발전소에서 매일 444톤의 쓰레기를 태우게 된다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은 커녕 우리의 건강과 생명조차 위협받게 될 것이다.



SRF발전소는 가뜩이나 열악한 혁신도시를 아예 살 수 없는 도시로 만들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작년에 실시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 연구’에서 나주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9위를 차지했다. SRF발전소가 가동되면 정부가 나주를 에너지신산업의 거점으로 만들려는 ‘혁신도시 시즌2’는 물건너 갈 것이고 혁신도시는 공동화될것이다.


SRF발전소에서 하루에 소각되는 쓰레기 중 나주 발생량은 3퍼센트에 불과하고 97퍼센트는 나주와 무관한 광주와 순천, 목포, 신안, 화순, 구례의 것이다.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폐기물 관리원칙을 무시한 것이고 미세먼지와 다이옥신을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혁신도시들처럼 연료를 LNG로 바꿔줄 것을 요구해왔다.


우리는 SRF발전소의 가동여부는 직접 피해지역인 반경 5Km이내 지역 시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수용성 조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한난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유해물질이 법적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무조건 가동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량 규제없이 농도규제만 하는 현 상황에서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치는 숫자놀음에 불과할 뿐이다. 7억5천여 만 원에 달하는 홍보 용역을 통해 친환경발전이라는 거짓 홍보까지 일삼아온 상황에서 한난의 주장은 신뢰성을 상실한지 오래다.


우리는 적어도 민선 7기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이라 기대했다. 지난 9월 산자부와 충청남도가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를 SRF에서 LNG로 바꾸는 대타협을 성사시켰고 우리는 환호했다. 하지만 한난과 나주시는 한 통속이 되어 전남도 차원의 공론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공론화를 통한 해결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온 전남도마저 최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가동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이에 우리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를 물려주기 위해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우리는 결코 공론화위원회를 수용할 수 없다.

충남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의 연료전환은 나주에서도 원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포기하고 공론화로 결정하자는 것은 정치와 공무원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직접피해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묵살한 채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는 것은 발전소 가동을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다.


둘째, ‘이해 당사자간 회의’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이 선행되어야 한다.

범대위와 한난, 산자부와 전남도, 나주시 등이 참여하는 ‘이해 당사자간 회의’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찾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연료를 LNG로 바꿀 경우 실제 매몰비용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바람직한 보상방안은 없는지, LNG 발전은 수익성이 없는지, SRF발전은 안전한지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면서 해결방법을 찾는 노력부터 하자는 것이다.


셋째, SRF 발전설비 가동 여부는 주민수용성 조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이해 당사자간 회의’를 통해서도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게 된다면 직접 피해지역 주민들이 발전소 가동을 수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그것만이 정부가 환경 유해시설 설치 시에는 반드시 주민수용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온 원칙에 입각한 해법이다.


2018년 11월 27일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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