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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밀렵행위 예방활동 전개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임철진)는 야생생물의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불법엽구 상습 설치 지역과 밀렵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2월 16일 괴산군, 야생생물관리협회(충북지부) 등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 행사와 야간밀렵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 밀렵행위는 대부분 겨울철에 올무, 창애, 총기류 등에 의해 발생하며, 올무의 경우 수거되지 않은 한 한번 설치되면 어떤 동물이던지 걸려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야생동물의 피해범위가 넓고, 창애(蒼崖, trap)의 경우는 야생동물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매우 치명적인 밀렵 도구이다.


□ 속리산국립공원은 야생동물 밀렵행위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38여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하는 등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3년 3월 10일까지 자체 밀렵단속반 운영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하여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한다.


□ 국립공원지역에서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야생동물의 포획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서정식 자원보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 엽구수거 행사와 밀렵행위 예방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 고 전하며, 국립공원 내·외에 거주하는 주민과 탐방객에게는 “밀렵행위를 목격할 경우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및 행정관서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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