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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손금주 의원, 공정거래위 조사 중 위법·탈법 수집증거 인정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의 조사로 수집된 증거 중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증거는 인정되지 않는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018년 12월 12일(수), 공정거래위 조사에서 조사된 업무, 자료, 진술, 물건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현장조사에 나선 공정위 조사 직원의 조사권한 남용 등에 대한 감사 청구 요청이 있는 등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위법요소가 있다는 해외 기업 및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 상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등과 같이 증거수집의 적법한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사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손금주 의원은 "공정거래위가 전속고발제 폐지, 영업비밀 등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도 도입 등으로 더욱 적극적인 변화하는 경제 환경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겠다고 하지만 조사권을 남용하거나 위법적인 조사를 통한 규제가 있다면 이를 납득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증거수집의 적법한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조사된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 진술 중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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