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간 공동사업「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법적 근거 마련
자본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공동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8월 4일(일),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에 따른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공동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장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경쟁 촉진·소비자 후생 증대 등의 장점이 있어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현행법 상 중소기업은 협동조합을 결성해 생산·가공·수주·판매 등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 동안 「공정거래법」에 의거 중소기업 공동사업이 '담합'으로 몰릴 수 있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손금주 의원은 "공정거래법 상 까다로운 법리 적용과 공정거래위의 공동행위 불허 원칙 등에 가로막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가로막혀 있었다."며,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우리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 법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 공동사업이 활성화 되면 협업을 통한 비효율 제거·규모화 등 선순환으로 우리 경제의 밑바탕이 튼튼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가 제3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김병헌 기자 #팔로우뉴스(followNEWS.kr) follownews.kr@gmail.com <저작권자(c) 팔로우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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