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follows-co-kr-logo2022.jpg

손금주 의원, 특정강력범죄 신상공개 원칙 추진!

  • 작성자 사진: 김빛나 기자 | 팔로우뉴스
    김빛나 기자 | 팔로우뉴스
  • 2018년 10월 23일
  • 2분 분량

의원 "국민 알권리 및 재범 위험 감소 등을 위해 신상공개 원칙, 인권에 현저한 침해 있을 경우만 비공개 해야"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분명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상공개가 적용된다.


ree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0월 23일(화),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분명한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시작으로 피해자를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 납치살해 또는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특정강력범죄사건에 대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잔인한 수법과 무차별 살인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던 2016년 부천 토막 살인사건 피의자, 강남역 여성 살인 피의자 등에 대한 신상은 공개되지 않는 등 신상공개 결정이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없이 사안별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특히 지난해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에서 19세 이상 성인 536명을 대상으로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7.4%가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찬성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손금주 의원은 "예상치 못한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국민이 피의자의 신상 등을 알지 못할 경우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우려가 크다."며,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분명한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를 원칙으로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개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에 비해 피의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고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심의를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나라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은 무조건 공개하도록 해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범죄 재발 방지와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2에 제1항 중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공개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에 비해 피의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고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한다.


댓글

댓글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기술적인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연결 상태를 확인한 다음 페이지를 새로고침해보세요.
  • White Facebook Icon

Facebook

  • White Instagram Icon

Instagram

  • White Pinterest Icon
  • White Twitter Icon

Twitter

coindaq

​블록체인&암호화폐 정보플랫폼

foodtalk

방방곡곡 가볼만한 곳

 

맛있던 그 가게!

나의 최애메뉴가 우리집으로

follow

'팔로우' 직거래 플랫폼

당신만 몰랐던 생활정보를 다담다.

alibi 탐정

'사실'을 탐정하다

- 기업 탐정 서비스

- 개인 사정 탐정 서비스

- 클라이언트 업무수행

우리는,

당신의 #콘텐츠를 '팔로우'합니다

우리의 역량도 여행& 휴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

 

Read More

 

#FollowNews구독하기

팔로우뉴스 | 인터넷신문 | 신문사업등록번호/ 전남-아00285 | 신문사업등록일 : 2012. 11. 08 |발행인 : 김장훈 | 편집인 : 김빛나 |  전화 061-371-0216 | 팩스 061-371-0217 |  (58145) 전남 화순군 사평면 모후로 684 | Web : follows.kr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빛나 (이메일 : follows@kakao.com )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빛나 |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follownewss@gmail.com | CopyrightⒸ 팔로우뉴스 Allrights reserver. © 2012-2024 by  Follownews | 

  • White Facebook Icon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