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의원 "국민 알권리 및 재범 위험 감소 등을 위해 신상공개 원칙, 인권에 현저한 침해 있을 경우만 비공개 해야"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분명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상공개가 적용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0월 23일(화),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분명한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시작으로 피해자를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 납치살해 또는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특정강력범죄사건에 대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잔인한 수법과 무차별 살인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던 2016년 부천 토막 살인사건 피의자, 강남역 여성 살인 피의자 등에 대한 신상은 공개되지 않는 등 신상공개 결정이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없이 사안별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특히 지난해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에서 19세 이상 성인 536명을 대상으로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7.4%가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찬성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손금주 의원은 "예상치 못한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국민이 피의자의 신상 등을 알지 못할 경우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우려가 크다."며,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분명한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를 원칙으로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개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에 비해 피의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고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심의를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나라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은 무조건 공개하도록 해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범죄 재발 방지와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2에 제1항 중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공개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에 비해 피의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고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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