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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김빛나 기자 | 팔로우뉴스

수사당국은 한유총 전임 광주지회장의 장휘국 교육감과 관련 의혹을 철저히 엄정 수사하라!

경찰은 2019년 6월경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광주지회 전임 회장 A씨가 재임 시절 협회비와 특별회비 수천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가 2017년 교복 기부 사업을 하겠다며 회원들에게서 십시일반 모은 특별회비 3천여만원을 다른 곳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경찰은 또한 A씨가 현금으로 사용한 협회비 6천만원 가운데 상당 부분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수상히 여겨, A씨가 협회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집중적으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6월 23일, 연합뉴스 보도).


수사기관은 A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5개월이 넘게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A씨에 대하여 구체적인 혐의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참여자치21은 A씨가 위 혐의와 별개로 2018년 5월과 6월 경에 광주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에게 돈을 건네겠다는 명목으로 한유총 광주지회 소속 임원들에게 돈을 걷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였다.


A씨가 2018년 5월 13일, 당시 교육감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장휘국 교육감에게 돈을 건네주겠다는 명목으로 NC백화점 9층 카페에서 한유총 광주 임원들로부터 직접 돈을 걷었으며, 2018년 6월 8일에도 같은 명목으로 임원 카톡방에서 ‘용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10만원씩 주셔요. 지금이요 ~~~” 라면서 한유총 소속 원장들에게 직접 돈을 걷은 정황이 확인 된 것이다.

나아가 A씨는 2019년 6월 19일, 위 임원 카톡방에서 ‘장감이 사립유치원장들의 도움에 대해 고맙다고 인사’하였다고 전언하기도 하였다는 제보이다. 아직까지 A씨가 실제로 위 돈을 장휘국 교육감에게 전달하였는지,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만약 A씨가 실제도 위 돈을 장휘국 교육감에게 전달하였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것이며, 그 목적에 따라 뇌물죄가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 사안이며, 나아가 교육의 도시 광주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비리 사건으로 광주시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줄 사건이다. 또한 A씨가 거짓으로 돈을 걷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육감에게 돈을 건네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모을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로 광주 교육계의 부끄러운 일이며, A씨에게는 횡령 혐의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참여자치21은 수사기관에게 A씨가 2018년 광주 교육감 선거 즈음에 위와 같이 한유총 광주지부 임원들로부터 돈을 걷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A씨가 돈을 걷었다면 그 돈을 장휘국 교육감 측에 전달하였는지 여부 및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협회비 등이 장휘국 교육감에게 건네졌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철저히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장휘국 교육감도 확인되지 않는 소문으로 장휘국 교육감이 불법선거자금을 받았다거나 뇌물을 받았다는 구설수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위 의혹에 대하여 자신에 대한 공작이라고 무시하거나 수사를 거부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자신에 대한 불미스런 의혹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혀서 필요 없는 의혹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은 장휘국 교육감을 위해서라도, 위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할 것이며, 장휘국 교육감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은 A씨가 장휘국 교육감에게 돈을 건네주었다는 의혹에 대하여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1. 장휘국 교육감은 A씨가 장휘국 교육감에게 돈을 건네주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자료제공/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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