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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운영 중단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 고심


- 생활폐기물 처리 대란에 직면, 시민․시민사회단체와 대안을 찾는다 -


순천시(시장 : 허석)는 생활폐기물 고형연료 생산 및 재활용폐기물을 선별하는 자원순환센터가 지난 8. 1. 경영난 등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운영이 중단되면서 폐기물 처리대란에 따른 대책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에 대해 순천시가 그동안 추진한 내용과 향후 대책을 내 놓았다.


1. 자원순환센터 문제점 및 원인


첫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는 사업시행자(순천에코그린 주식회사)가 국고보조금 256억 원 외에 479억 원을 투자하여 2009. 6. 9.부터 2029. 6. 8.까지 15년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회수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순천시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사업시행 전 1일 폐기물 반입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였는데, 사업시행자는 자원순환센터에 1일 평균 생활폐기물 반입량 약 113톤 대비 약 33.3% 높게 169. 5.톤으로 과다하게 예측하였다.또한 국내 생활폐기물의 경우 수분함유량이 40% 이상인데도 35%로 예측하여 수분 건조에 많은 열에너지가 소모되어 운영비가 증가하였다.



순천시는 민간투자사업 특성상 사업시행자가 1일 평균 생활폐기물의 반입량 및 함수율을 과다 예측한 후 주무관청에 경제적․행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지난 6. 1.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127억 원) 청구를 전부 기각함으로써 명백히 사업시행자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제8조(사업시행자의 의무) 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을 본 협약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2조(수요위험의 처리)

① 본 시설의 이용에 따른 실제 발생수요가 본 협약에서 정한 본 시설의 예측수요와 차이가 있을 경우 본 협약에서 이에 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이로 인한 책임과 위험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제53조(위험배분의 원칙)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은 당해 위험에 대한 귀책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민간투자사업 협약서 발췌 -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는 최소 운영수익 보장(MRG)을 않기로 한 민간투자방식으로 시행되었고, 사업시행자가 사업 제안, 설계․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은 물론,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준공과 동시에 전속적인 관리운영권을 설정하여 순천시 생활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시설의 운영,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 수익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해 가는 사업방식이다.


※ 반면, 자원순환센터 소유권은 순천시에 귀속 그런데도 사업시행자가 운영수익을 위해 폐기물 처리수수료 인상 등 순천시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운영 중단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탈출을 모색하기 핑계의 일환이다.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출자사들이 자기자본금 추가 출연 등을 통해 자원순환센터를 조속히 정상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둘째 지난 2008년 이후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사업 하나로 단순 소각시설 건설에는 국고보조금 지원 축소․중단을 하는 대신 생활폐기물을 가열(건조)․압축해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폐기물연료화시설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에 재정여건 및 생활폐기물 처리기반이 취약한 전라남도 6개 시․군(목포시․신안군, 순천시․구례군, 나주시․화순군)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2014년부터 폐기물고형연료화시설, 일명‘소각 전 처리시설’인 자원순환센터를 설치하였다.(중간처리 : 폐기물고형연료화 생산, 최종처리 : 소각)


※ 관련 근거 : 2008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 처리지침 ▸ 2009년부터 MBT 등 에너지화시설 국고지원 확대2010년부터 단순 소각시설 국고지원 폐지 그러나 정부 정책도입 시점부터 폐기물연료화시설은 충분히 국내외 생활폐기물 배출실태, 성상에 대한 비교․분석도 부족했고, 경제성 및 탄소발생의 저감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무늬만 그럴듯한 그린 워싱(Greenwashing)의 논리만 내세워 정책을 집행하여 지방자치단체, 특히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신기술을 실험하는 Test-Bed 역할을 전가시킨 측면이 있다. 그 결과로 목포시의 경우 금년 8. 1.부터 자원순환센터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고, 나주시는 작년 7. 1.부터 운영 중단 후 생활폐기물을 직매립 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자원순환센터 운영중단에 따른 대책


첫째 사업시행자가 지난 8. 1.부터 사전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원순환센터를 운영중단을 하는 것은 명백히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약위반이다.이에 대해 순천시는 8.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즉각적인 정상운영 명령 및 간접강제(운영 중단 일수 1일당 약 22백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둘째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과다 매립, 자원순환센터 운영중단에 따른 추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및 시설 유지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검토 중이다.


째 행정상 즉각적인 정상운영 및 매립장 과다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감독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였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감독명령을 통해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 행정상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상 고발을 할 계획이다. 넷째 사업시행자가 계속해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할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몰수”라는 공익처분까지 검토 후 추진할 계획이다.


3. 순천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첫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운영 중단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져 현재 생활폐기물매립장 잔여용량이 2~3년 이내인 실정에서 신규 생활폐기물매립장의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신규로 매립장을 조성할 경우 입지선정 절차 및 건설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신규 매립장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둘째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순천시 자원순환정책의 장기적 방향 결정실천과제 발굴을 통해 종합적인 자원순환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선 7기, 새로운 시장 취임과 함께 시민들의 삶 속에 생활폐기물 발생 감축, 분리수거에 대한 실천운동 확산은 물론, 자원순환센터 중단 등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8. 28. 순천시 쓰레기 공론화위원회 출범100인 토론회를 추진한다.


순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순천시 쓰레기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통해 민간전문가, 시민,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공감대 속에 신규 매립장 조성, 기존 왕지동, 주암면 소재 생활폐기물 매립장 활용 방향에 대한 공유지혜를 모아 순천시의 장기적 자원순환정책을 수립하는데 의미 있고 좋은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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