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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팔로우뉴스

식용불가 ‘나비완두콩 꽃’ 사용 음료 섭취하지 마세요!


-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나비완두콩 꽃’ 사용 카페 등 11곳 적발‧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나비완두콩 꽃(Butterfly pea flower)’을 원료로 음료와 침출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 주로 관상용, 색소 추출용 등으로 사용되는 ‘나비완두콩 꽃’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최근 일부 카페 등에서 이를 사용해 제조‧조리한 음료, 침출차를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는 지난 2월 3일부터 11일까지 식품접객업소와 제조‧가공업소 14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 식약처는 적발된 해당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침출차 등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하고 이들 영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차단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입니다.


○ 이번에 적발된 11곳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나비완두콩 꽃’을 구입하여 색소를 추출한 후, 레몬에이드 등 음료에 섞어 5,836만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 적발된 11곳 중 2곳은 ‘나비완두콩 꽃’을 포함한 12종의 꽃으로 제조한 침출차를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하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효능, 혈전억제 작용, 기억력 증가, 치매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여 판매했습니다.


□ 참고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식약처에 해당 원료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을 하면 식품원료 가능 여부를 검토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식품원료 사용 가능 여부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전문정보 > 식품원료(식품원료목록)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식품에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품은 구매‧섭취해서는 안되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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