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력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환경평가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탄소중립에 기여
◇ 육·해상 풍력 환경성 평가 지침 제·개정, 육·해상 풍력 입지 환경공간정보 구축 등으로 환경평가의 예측가능성·합리성 제고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난해 부처 내에서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을 운영한 결과, 풍력 환경평가 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등 신속하고 합리적인 환경평가로 탄소중립 핵심과제인 풍력 발전의 가속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지난해(2021년) 2월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의 10개월간 실적을 분석했다.
○ 분석 결과, 최근 3년간(2018~2020년) 평균 188일 걸리던 환경평가 소요기간이 지난해에는 평균 41일로 단축됐다.
□ 또한, 최근 3년간 연평균 11건이던 ‘풍력 사전입지 진단(컨설팅)*’ 지원사업도 활성화되면서 지난해에는 34건으로 늘어났다.
* 풍력 발전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대상지의 환경영향 중점 검토사항과 제약사항을 예측하여 제시
○ 진단(컨설팅)에 따른 소요기간도 최근 3년간 평균 155일에서 지난해에는 11일로 대폭 줄였다.
□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은 신속한 환경평가를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및 검토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절차 합리화를 통해 예년과 비교하여 협의기간을 1/5 수준으로 단축했다.
○ 아울러 풍력 환경평가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육·해상 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제·개정하는 한편, 풍력 입지 환경공간정보도 구축했다.
□ 한편 환경부는 해상풍력 환경영향 검토의 기준인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지난해 말 처음으로 제정하여 올해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은 보전 가치가 높아 풍력 입지가 어려운 ’입지 회피 검토지역‘과 풍력에 따른 민감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입지 신중 검토지역‘을 명시했다.
○ 아울러 협의기관과 검토기관이 환경평가를 할 때 중점 검토할 항목에 대한 현황조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중점사항 등을 제시했다.
□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첫 제정과 함께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도 합리적으로 개정되어 같은 날인 1월 4일부터 적용된다.
○ 특히, 이번 지침 개정은 그간 불확실성이 컸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불가피하게 풍력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경우’를 예시를 통해 구체화하여 사업자가 생태훼손을 최소화하는 대안노선을 마련하도록 유도했다.
○ 이 경우 강구해야 할 ‘충분한 환경보호대책’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풍력사업의 환경성을 강화했다.
□ 환경부는 공간지리정보에 기반한 풍력 환경평가를 위해 육·해상 풍력 입지 환경공간정보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6월에 ‘육상풍력 환경입지 정보도’를 구축하여 환경평가 협의와 입지 진단(컨설팅)에 활용 중이다.
○ 아울러 국립생태원의 ‘해상조류 공간이용 모니터링·활동분석’ 연구를 반영한 ‘해상풍력 입지 환경공간정보’를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12월에 1차적으로 구축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풍력 발전의 정착을 위해 관련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 지난해 초부터 풍력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10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여 이해관계자별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지침 제·개정에 반영했다.
○ 아울러 이들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풍력평가 제도개선 포럼’을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하여 육·해상 풍력 환경성 평가 지침 개선방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탄소중립 핵심과제이며, 특히 신속한 풍력 발전 확산이 중요하다”라며,
○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풍력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이 촉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