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가축전염병 현장농민과의 간담회' 개최
살처분 범위 축소, 예방적 살처분농가 지원 필요
❍ 정부가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한 ‘예방적 살처분’ 등 가축 전염병 방역의 개선이 시급하다.
❍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 화순)은 5일 오후 2시30분 나주축협 회의실에서 ‘가축전염병 현장농민과의 간담회’를 열고 축산농가에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축방역 정책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 이번 토론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이하 AI)에 대한 정부의 가축방역 문제점과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신정훈의원을 비롯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 박창기 나주시 축산과장, 김규동 나주축협조합장, 정삼차 화순축협조합장, 정광석 나주농민회장, 축종별 축산단체 대표, AI피해농가 등이 함께 했다.
❍ 축산농가들은 “발생농장 3㎞ 이내까지 일괄적으로 살처분하다보니 가금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육 규모·형태, 그리고 농장별 방역역량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살처분 범위는 동일 축종은 1km이내, 가금류는 500m내로 해 줄 것과 살처분 보상 기준은 전국 최초 발생일 전일 기준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 또한, 예방적 살처분 농가를 위한 지원 대책으로 현행 생계안정자금을 소득안정자금으로 변경할 것과 산란계 농가의 경우 재입식에 필요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살처분보상의 범위를 시스템화하여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휴지기에는 선별적으로 보상하는 등 오늘 나온 문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수 있도록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신정훈 국회의원은 "가축 살처분 조치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보상과 지원 등 정부의 후속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적절한 예방정책과 함께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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