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깜깜이 선거 · 기울어진 운동장 ’ 바꾸고 금품선거 차단 , ‘ 꼼수 연임 ’ 도 제한
- 정책선거 활성화로 유권자 알권리 제고 , 부정선거 뿌리 뽑아 신뢰 높여야
- ‘ 농어촌소멸 , 조합소멸 , 지방소멸 ’ 위기 앞 제 역할 다해야
❍ 신정훈 의원 ( 나주화순 , 더불어민주당 ) 은 조합장 선거 등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정성 강화를 위한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및 조합장의 무제한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 농업협동조합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 .
❍ 현행법은 「 공직선거법 」 과 달리 선거운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기득권에게 유리할 수 있으며 , 조합원이 후보자의 정책 , 정견을 비교 ・ 평가할 현실적 수단의 한계로 유권자의 정당한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
❍ 이에 개정안은 ① 조합장 선거 예비후보자 제도 , ② 장애인 활동보조인 , ③ 위탁단체 ,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 · 토론회 및 공개행사 정책발표 , ④ 조합의 기부행위 시 명의 표시 명확화 및 기부행위 제한기간 확대 , ⑤ 후보자 전과기록 선거공보 게재 의무화 , ⑥ 기소 · 판결에 관한 통지 의무화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
❍ 아울러 현재 2 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조합장에 상임 뿐 아니라 비상임 임기도 포함하도록 했다 . 제도의 공백을 이용해 연임이 무제한 가능한 비상임 조합장으로 정관을 변경하여 장기 연임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 특정인이 장기 재임할 경우 각종 비리와 폐단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 수협 , 신협 , 새마을금고와 같이 임기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 신정훈 의원은 “ 조합장선거는 만연한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지만 ,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 깜깜이 선거 ’, ‘ 기울어진 운동장 ’ 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이에 위탁선거를 종합적으로 보완하여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고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 , ‘ 농어촌소멸 , 조합소멸 , 지방소멸 ’ 의 위기 앞에 농어민을 위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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