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기관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확대..건축비 외 운영비도 포함 - 혁신도시 지역경제·균형발전 견인하는 거점으로 발돋움할 동력 마련
❍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혁신도시 입주기관 유치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입주기관의 공간적 범위를 현행 산·학·연 클러스터 내에서 혁신도시 내로 확대하고,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과 창업지원 공간 등을 융합한 시설인 복합혁신센터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또한 이들 기관에 대하여 현행 건축비 외에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명칭을 ‘혁신도시 발전재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이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낮은 경제성으로 향후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혁신도시 입주기관 유치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더불어 혁신도시 기업 등을 유치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민간재단법인으로서의 그 성격 및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를 고려하여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 현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포함한 10개 혁신도시는 복합혁신센터를 설계, 공사 발주 준비중이거나 착공에 들어갔으며,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모든 혁신도시에 발전재단을 설립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 신정훈 의원은 “혁신도시 입주기관들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공성을 지향하고 실제 기여하고 있으나, 낮은 경제성, 수익성으로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지원 범위 확대 및 추가 지원을 통해 혁신도시가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보다 확실한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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