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융복합단지 활성화법 ’·‘ 조합장 깜깜이 선거 방지법 ’ 9 일 본회의 통과
- 나주 에너지 신산업 거점 발돋움 동력 및 조합장 공명선거 기반 마련
❍ 신정훈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 · 화순 ) 이 대표발의한 2 건의 개정안이 1 월 9 일 ( 화 )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은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 ② 운영위원회 설치 , ③ 국가 , 지자체의 기반시설 등 설치 우선 지원 및 재정지원 사업 추진 시 입주 기업 · 기관 우선 지원 , ④ 에너지특화기업 제품 · 서비스 우선 구매 및 에너지특화기업우대 , ⑤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자체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 ⑥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 기업 우대 등을 담았다 .
❍ 현행법은 에너지융복합단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 단지 내 기업의 입주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지방세 감면 등 한정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이에 신정훈 의원은 제 21 대 총선 공약으로 ‘ 공공기관의 에너지특화기업 제품 우선구매 시행 ’ 을 제시한 바 있다 .
❍ 아울러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 개정안은 ① 조합장 선거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 ② 장애인 활동보조인 , ③ 공개행사에서의 정책 발표 , ④ 조합의 기부행위 시 명의 표시 명확화 및 기부행위 제한기간 확대 , ⑤ 후보자 전과기록 선거공보 게재 의무화 , ⑥ 기소 · 판결에 관한 통지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
❍ 신정훈 의원은 “ 본회의에서 통과된 두 법안 모두 의미가 크다 . 광주 · 전남 에너지융복합단지를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한국에너지공대 ,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과 시너지를 일으켜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할 에너지수도 나주의 비전을 완성해나가는 디딤돌을 하나 더 마련했다 ” 고 밝혔다 .
❍ 이어 신정훈 의원은 “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그간 ‘ 깜깜이 선거 ’, ‘ 기울어진 운동장 ’ 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 농어촌에서 조합장의 역할과 위상이 중요한 만큼 ,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고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 ‘ 농어촌소멸 , 조합소멸 , 지방소멸 ’ 의 위기 앞에 농어민을 위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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