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대응 지적
자체 고시 위반한 ‘거북이’ 심의도 문제
실효성 제고로 불공정행위 적극 근절 나서야
❍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불공정행위 근절 등을 위한 의무고발요청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 2020년 7월까지 접수된 총 362건 중 고발은 단 34건으로 고발률이 9.4%에 그쳤고, 미고발이 318건 (87.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 또한 운영 규정상 법 위반 점수가 2.0 이상인 경우 고발 요청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2.0 이상 6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 뿐만 아니라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중기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치한 사건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지받아 고발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심의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을 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접수된 362건 중 무려 191건이 (52.8%)이 운영규정상 시한인 180일을 넘겨 처리되었다.
❍ 의무고발요청권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법 위반사건 중 중기부․조달청․감사원이 고발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에 도입되어 적용되고 있다.
❍ 신정훈 의원은 “중기부에 의무고발요청권이 부여된 취지는 바로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부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위가 놓친 중소기업의 피해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목적 때문이다. 중기부는 이를 유념하여 보다 적극적 자세로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해야 하며,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상시 개최하여 고발 등의 조치가 보다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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