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follows-co-kr-logo2022.jpg

신종 코로나 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지급…14일 이상 격리되면 4인가구 123만원

  • 작성자 사진: 김빛나 기자 | 팔로우뉴스
    김빛나 기자 | 팔로우뉴스
  • 2020년 2월 10일
  • 1분 분량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유급휴가비와 중복 지급 불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집 또는 병원에서 격리 상태로 지내는 사람과 환자의 가구에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생활지원비는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을 위해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고시를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생활지원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지원되며,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ree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1일 상한액 13만원),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중수본은 이와 함께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기존의 300만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2020.02.08


댓글


  • White Facebook Icon

Facebook

  • White Instagram Icon

Instagram

  • White Pinterest Icon
  • White Twitter Icon

Twitter

coindaq

​블록체인&암호화폐 정보플랫폼

foodtalk

방방곡곡 가볼만한 곳

 

맛있던 그 가게!

나의 최애메뉴가 우리집으로

follow

'팔로우' 직거래 플랫폼

당신만 몰랐던 생활정보를 다담다.

alibi 탐정

'사실'을 탐정하다

- 기업 탐정 서비스

- 개인 사정 탐정 서비스

- 클라이언트 업무수행

우리는,

당신의 #콘텐츠를 '팔로우'합니다

우리의 역량도 여행& 휴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

 

Read More

 

#FollowNews구독하기

팔로우뉴스 | 인터넷신문 | 신문사업등록번호/ 전남-아00285 | 신문사업등록일 : 2012. 11. 08 |발행인 : 김장훈 | 편집인 : 김빛나 |  전화 061-371-0216 | 팩스 061-371-0217 |  (58145) 전남 화순군 사평면 모후로 684 | Web : follows.kr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빛나 (이메일 : follows@kakao.com )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빛나 |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follownewss@gmail.com | CopyrightⒸ 팔로우뉴스 Allrights reserver. © 2012-2024 by  Follownews | 

  • White Facebook Icon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