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한 달 새 '세 번' 위장전입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문재인 정부 기준에 미달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인사검증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3월 19일(화),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성혁 후보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총 4차례 위장전입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8년 아들을 위해 해양대 관사에서 영도구 동삼동 소재 아파트로 위장전입, 원하는 중학교에 배정을 받았다.
또한 2006년, 딸의 중학교 전학을 위해 남구 용호동에서 처가(수영구 남천동)로 주소지를 이전했으나 전학이 불발되자 하루 만에 지인의 집(수영구 광안동)으로 다시 주소를 이전했고, 지인의 이사에 의해 한 달 만에 또 다시 주소를 이전, 총 3회의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인사검증과 관련 '2005년 7월 이후 무관용' 및 '2회 이상 적용' 하겠다는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문 후보자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탈락되었어야 한다.
손금주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위장전입은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는 변명으로 통과돼 왔고 이로 인해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왔다. 이를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위장전입을 인사검증 5대 원칙으로 삼았던 것"이라며, "위장전입은 분명 현행법 위반(「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으로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는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고위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명백한 불법행위가 면피성 사과 한마디로 묻혀 지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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