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양주·포천·동두천 추가…남은 음식물 돼지먹이 사용 7월 중 금지
정부가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관리지역을 기존 10곳에서 14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야생 멧돼지의 이동거리(하루 최대 15km) 등을 고려해 특별관리지역 대상 지역에 경기 고양·양주·포천·동두천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은 기존 강화·옹진·김포·파주·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포함해 총 14곳이 됐다.
특별관리지역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실과 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 등이 설치·운영된다. 또 관리지역 내 전체 양돈농가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 검사가 이뤄진다.
정부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사용하는 양돈농가(173곳)를 대상으로는 다음달 중 남은 음식물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들 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축사시설현대화 등을 우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범부처 총력 대응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ASF 대응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영상회의는 매일 개최하기로 했다.
협의체를 통해 국경검역, 불법 축산물 단속, 남은 음식물 급여관리, 야생 멧돼지 관리 등 4개 분야별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지역 멧돼지 포획을 강화하고 포획한 멧돼지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질병 예방 목적의 멧돼지 사전포획 강화 지역을 기존 접경지역 및 방목형 양돈농가 주변에서 모든 양돈농가 주변까지 확대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침입 차단방법 등 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이달 중 전국 6300개 양돈농가 일제점검·소독을 실시하고 전국 46개 거점소독시설도 일제히 가동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농림축산식품부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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