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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광주광역시장 집무실 관련〉

  • 작성자 사진: 김빛나 기자 | 팔로우뉴스
    김빛나 기자 | 팔로우뉴스
  • 2020년 10월 11일
  • 1분 분량

□ 연합뉴스 보도자료

○ 보도일자 : 2020. 10. 11(일)

○ 주요내용 : 󰡐기준면적 초과󰡑 광주시장 집무실 더 넓혀 󰡐논란󰡑

〈광주광역시장 집무실 관련〉

○ 시장 집무실(비서실 포함)은 2003년 청사 준공 시부터 최근까지 변동없이 그대로 184.2㎡를 유지해 왔으나, 2010년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집무실 면적이 165.3㎡로 제한하는 규정이 생기면서 기준면적 대비 18.9㎡를 초과하게 됐다.

○ 이에 광주시는 집무실이 법적기준인 165.3㎡에 충족하도록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20㎡를 축소, 164.2㎡으로 정비했다. 이에 따라 시장 집무실은 법적기준을 충족하게 됐으며, 타 특·광역시장 집무실 규모와도 비슷한 수준이 됐다.


○ 강영천 시 회계과장은 “완공 때부터 관행적으로 운영·관리해오던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이 최근 규정을 초과했음을 인지하고 이를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규정에 맞게 시정했다󰡓고 말했다.

○ 한편 행정안전부 공시에 따라 규정된 전국 특별·광역시 단체장의 집무실에는 단체장의 업무를 위한 집무실 뿐 아니라 비서실 등 부속공간도 포함된다.

〈시민대기실 관련〉

○ 광주시는 11일 “시청 3층 공간에 설치하고 있는 시민대기실 및 수납공간은 같은 층에 있는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및 비즈니스룸 등 각종 회의·행사를 지원하는 공간이다”고 밝혔다.

○ 시민대기실(38㎡)은 각종 행사나 회의 등에 빨리 오신 내외빈들이 기다릴 곳이 없고 코로나 방역수칙 문제로 내외빈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꺼리는 민원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별도의 시민대기실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는 시장실과 직접 관련된 집무공간이 아니다.

○ 수납공간(25㎡)은 각층 회의실에 있는 집기와 비품 등을 행사 성격에 맞게 활용하다 보면 안쓰는 집기와 비품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보관하기 위한 것이며 이 역시 시장실과 관계된 공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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