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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는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주의


- 식의약바로알기 채소류‧육류 취급 및 보관 주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6~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식재료와 조리식품의 취급과 보관에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은 지난 5년간 발생한 여름철 식중독(493건) 중 발병원인*이 밝혀진 식중독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인 22.1%(109건)를 차지했으며, 고온다습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여름철에 대부분 집중됐고 특히 8월에 가장 많이 발생**(54건)했습니다.


* 최근 5년간 여름철 식중독 발생건수(493건) : 병원성대장균(109건, 22%) > 살모넬라(52건, 11%) > 캠필로박터(49, 10%) > 노로바이러스(36, 7%) 등

** 최근 5년간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발생 현황 : 총 176건/ 환자 6,808명 중 여름철에 109건(62%)/ 환자 4,695명(69%)이 발생했고, 특히 8월에 54건(31%)/ 2,745명(40%) 집중


□ 병원성대장균은 동물의 대장 내에 흔하게 존재하며, 장마 등으로 가축의 분뇨 또는 퇴비 등이 환경에 유출될 경우 채소를 오염시킬 수 있고, 가축의 도축과정에서 고기에 이행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채소를 충분히 세척하지 않거나 고기류를 충분히 가열하지 않고 섭취할 경우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고온다습한 여름철은 채소를 세척 후 냉장보관하지 않고 실온에 방치할 경우 세척 전보다도 세균수가 더욱 증가하기 쉬운 환경이 되므로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원인식품)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중 원인식품이 확인된 사례는 총 48건(3,384명)이며, 그 중 김치, 생채류, 겉절이 등 익히지 않은 채소류 조리 음식이 19건(40%, 2,1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밥, 백반 등 다양한 원료가 포함된 복합조리식품이 10건(21%, 555명), 육류가 7건(15%, 138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발생장소)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은 음식점에서 75건(43%)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환자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5,262명(77%)으로 가장 많이 발병했습니다.


□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재료 준비와 조리 시 다음의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ㅇ (김치류) 한여름의 경우 겉절이, 열무김치 등 덜 숙성된 김치류 보다 가급적 숙성된 김치나 볶은 김치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채소류) 특히 집단급식소에서 샐러드, 생채 무침 등 가열 조리하지 않는 채소 메뉴를 제공할 경우에는 채소를 염소 소독액(100ppm)에서 5분 이상 담근 후 3회 이상 수돗물로 충분히 헹군 다음에 절단해 제공하거나 조리합니다.


- 조리한 채소는 바로 섭취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냉장 보관합니다.


ㅇ (복합조리식품)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 김밥, 잡채 등을 조리할 때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서 칼, 도마, 그릇 등은 달걀, 고기 등을 준비하는 원재료용과 달걀지단, 시금치 무침 같은 조리된 음식용으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또한 달걀, 생선, 고기 등 원재료를 만진 후에는 비누 등 세정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ㅇ (고기류) 다짐육은 충분히 가열‧조리(중심온도 75℃ 1분이상)하여 속까지 완전히 익도록 조리해야 합니다.

- 고기를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핏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 가장 아래 칸에 보관하고, 핏물이 냉장고 내부에 묻었다면 즉시 세제와 염소 소독액을 사용하여 닦습니다.


ㅇ (공통) 조리한 음식은 2시간 이내에 먹는 것이 좋고, 보관할 때는 냉장‧냉동해야 하며, 남은 음식이나 즉석식품을 섭취하기 전에는 충분한 온도에서 재가열한 후 섭취합니다.

- 집단급식소에서는 식중독 조기 경보시스템을 통해 ‘식중독 발생 시설에서 사용한 식재료와 동일하다’는 내용을 통보받으면 익힌 음식으로 변경해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오유경 식약처장은 “폭염 일수가 많은 8월은 병원성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 등과 같은 세균성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면서 “특히 집단급식소와 음식점의 조리종사자는 조리복을 입은 채 화장실을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비누 등 세정제로 손씻기, 가열조리‧교차오염 방지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아울러,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이 습관처럼 익숙해지도록 체감도 높은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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