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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 작성자 사진: 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 2020년 12월 23일
  • 1분 분량

국무조정실 2020.12.23

12월 24일 0시~1월 3일 24시 (전국 일괄 적용) 1. 고위험시설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요양·정신병원> -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종사자 PCR 진단검사 의무 실시 - 시설 내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종교시설> - 2.5단계 조치 전국 확대 적용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이외 취약시설> - 외국인 노동자 밀집 거주지역이나 콜센터 등에도 집중 현장점검 실시 2. 성탄절 및 연말·연시 사적 모임 등을 최소화합니다. <사적모임> - 5인 이상 사적 모임·회식·파티 취소 권고 - 파티룸* 집합금지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백화점·대형마트> - 백화점·대형마트 출입 시 발열체크 의무화 - 시식·시음 견본품 사용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식당> -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서 아래 항목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식당에 5인 이상 예약 혹은 5인 이상 동반 금지 - 식당 내 방역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운영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숙박 시설은 인원을 제한하고, 겨울철 레저시설 운영을 중단합니다. <영화관·공연장> - 전국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 공연장의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숙박 시설> -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했을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안내 <여행·관광 명소> - 해맞이·해넘이 등 연말연시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폐쇄 *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겨울 레저> -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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