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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

  • 작성자 사진: 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 2019년 3월 6일
  • 1분 분량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지역방송국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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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이 오늘(4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지역방송국을 의무 설치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방송국은 지역의 현안과 관심사를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지역관련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하여 지역문화를 창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지역에는 지역방송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방송국이 없는 미디어 소외지역민으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정보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보도의 편차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재난상황 관련 보도의 지연으로 인해 지역민들이 자연재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그들의 생명과 재산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시ㆍ도별 지역방송국 설치가 시급하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역방송국 설치를 법률로 명시함에 지역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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