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어떤 제도인가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일손이 필요한 기간이 짧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어업 분야에 최대 5개월 간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 연중 상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축산 분야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 허가
계절근로자 도입 주체는 어디인가요?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로 배정된 계절근로자 총 인원 수의 범위 내에서 도입 가능* 법무부(주재)・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 확정(연 2회)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외국인은 누구인가?
대한민국 지자체와 계절근로 관련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의 주민(농‧어민)
결혼이민자 본국의 가족 및 사촌 이내의 친척(그 배우자 포함)
계절근로 참여 요건을 갖춘 국내체류 외국인
※ 문화예술(D-1), 유학(D-2), 어학연수(D-4), 구직(D-10), 방문(F-1), 동거(F-3) 체류자격 소지자 등
고용 가능한 인원은 몇 명인가요?
경작 면적 등 기준에 따라 고용주별 9명까지 고용 허용※지자체에서 정한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최대 3명 추가 허용(최대 12명)
어떤 절차를 거쳐 입국하나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지역사회 농‧어업 분야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 인력 도입을 통한 농‧어촌 구인난 해소에 기여
(법무부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전화 02-2110-4070)
<자료>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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