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그동안 추진했던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2023. 06. 19일 취소 공고됐다. 그에 대한 공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232호
기존 게재된 입법예고 공고를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2023. 6. 1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소 공고
관보 제20500호(2023.5.12.)에 게재된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77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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