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공공성과 윤리경영 비중 대폭 강화
- 적발시 경영실적 평가상 조치 및 인사상 불이익 규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최근 논란이 된 LH사태와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경영실적 평가에 즉각 반영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 이해충돌 차단을 위한 ‘경평 강화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수정, 주의․경고 등의 조치와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에는 수사나 감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른 임원 해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LH처럼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마련된 내부정보를 무단 활용하여 본인이나 가족 등을 통한 사익을 취하는 등 공공기관의 위상과 정부 정책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현행법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범위에 이해충돌 관련 평가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해충돌 원천방지 제도 및 실적을 점검하도록 추가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 행위가 확인된 경우 경영실적 평가상의 조치, 관련자의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규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제아무리 다른 항목의 평가를 우수하게 받았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제를 취하도록 해야한다”며“개정안이 통과되어 공공기관이 우리 사회와 국민의 공복으로서 더욱 투명하게 나아가는 분기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빛나 #팔로우뉴스(follows.kr) 기자 follownew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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