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그린에너지 ESS 발전 규제자유특구사업 전력거래 실증 지원 법안 발의해
이용빈 의원 , “ 법안 통과를 계기로 광주가 에너지신산업 중심도시로 도약 기대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 광주 광산구갑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 가 대표발의한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위원장 대안으로 6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국내 최초로 첨단산단 내 광주 그린 에너지 ESS 발전 규제자유특구의 전력 거래 실증을 토대로 현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담아낸 법안이라는 점에서 성과가 크다 . 규제자유특구 지정 종료를 일년 여 앞둔 시점에 특례 조항을 법안으로 마련해 제도적 근거를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
지난해 ESS 발전사업자의 전력거래 실증을 위한 전력통전식을 개최한 것을 계기로 지역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생태계를 개척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준비했다 . 법안이 시행되면 ,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 잉여 전력은 ESS 에 저장해 전기차 충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광주 그린 에너지 ESS 발전특구는 2020 년부터 도심형 태양광에서 발전하는 전력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전력거래시스템을 실증해왔다 . ESS( 전력저장설비 ) 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허용하고 , 전력거래 시장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 적용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
또한 이번 개정안은 ‘ 재생에너지 전기저장 판매사업 ’ 을 전기신사업에 포함시키고 , 기존 전력거래 시장을 거치지 않고 ESS 재생에너지의 직접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또한 ESS 사업자가 생산 전력을 저장해 판매할 경우 REC(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 발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법안 통과에 ESS 업계는 물론 , 전기차 충전 업계 역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ESS – 태양광 - 전기차 충전기 등을 연계한 전기차 충전기 미래 버전인 ‘ 융복합 충전스테이션 ’ 을 규제 샌드박스 없이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용빈 의원은 “ 분산에너지법과 이번 법안 통과로 기존 중앙집중식 에너지공급방식에서 벗어나 분산에너지 시대가 열리면서 전력시장의 지형 변화가 본격화됐다 ” 며 “ 광주그린에너지 ESS 발전특구의 전력 거래 실증을 모델로 한 법안이 통과된만큼 지역에너지신산업의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고 , 광주가 신재생에너지중심도시로 역할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
이어 , 이 의원은 “ 이번 법안으로 전기신사업자가 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직접적 활로를 열게 됐다 ” 며 “ 그간 위축됐던 ESS 업계에 청신호는 켜졌지만 , 국내 ESS 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길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본회의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용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과 노용호 의원 ( 국민의힘 ) 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대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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