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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유감스럽습니다

  • 작성자 사진: 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 2024년 2월 5일
  • 1분 분량

윤영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재용 회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유감스럽습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룹 승계를 위한 뇌물 제공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던 사법부가, 해당 승계 과정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가지고 사안을 판단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주주를 무시하는 재벌·대기업의 경영과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판결로 보입니다.

 

지난 10년간 상법과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국민연금법, 공정거래법 등 수많은 제도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이 모두 재벌·대기업의 경영과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이번 1심 판결은 그러한 국민의 여망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법부가 앞으로 국민의 기대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2024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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