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 인적사항 공개 사항에 각 이사상호간 친족 관계 포함
- 인사비리 학교 병들게 해..사학 족벌경영 경계로 이사회 운영 투명성 도모
❍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사립학교 임원 친족관계 공개법’「사립학교법」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학교법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임원 인적사항에 각 이사상호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친족관계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이다.
❍ 현행법은 사립학교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임원의 성명, 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학교법인은 각 이사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 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일정 제재를 두고 있다.
❍ 그러나 일부 사립학교에서 교원의 신규채용이나 승진 등 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친인척 채용 등 각종 부정임용의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인사비리는 임원의 임면과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공개되는 임원의 인적사항에 친족관계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찬열 의원은 “교육계의 인사비리는 학교를 병들게 하고, 결과적으로 교육 환경을 악화시킨다. 사학 족벌경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지표를 국민 앞에 투명히 공개하여, 이사회 구성에 대한 불신을 뿌리 뽑고, 법인을 몇몇이 사유화하여 쥐락펴락 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종연 기자 #팔로우뉴스(followNEWS.kr) follownews.kr@gmail.com <저작권자(c) 팔로우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