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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이철희 의원, 경찰 정치개입 금지법 발의


- 경찰의 정치 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경찰의 정치적 중립 원칙 바로 세우고, 헌법과 민주 질서의 진정한 수호자로 거듭 나길 기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9일 경찰의 정치 관여 금지 의무와 의무 위반 시 처벌을 규정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경찰의 주요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현행법 상 경찰의 정치개입이나 관여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에 의한 댓글공작과 인터넷 여론조작, 불법 사찰 의혹마저 사실로 드러나면서 경찰의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규정하는 입법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은 경찰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철희 의원은 “경찰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잘못된 과거와 단호하게 결별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면서 “본 개정안을 통해 경찰이 정치적 압력에 영향 받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이철희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김병기, 남인순, 민홍철, 박정, 유동수, 정재호, 표창원, 바른미래당 김중로, 이동섭, 채이배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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