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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팔로우뉴스

[인물 팔로우]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 스토킹혐의 영장기각

최종 수정일: 2022년 12월 31일



- 사진 : 최영민감독 기자(앞줄 좌)/ 강진구 기자(가운데) 박대용 기자(오른쪽) 서울서대문경찰서 현장



- 사진 : 최영민감독 기자(앞줄 좌)/ 강진구 기자(가운데) 박대용 기자(오른쪽) 서울서대문경찰서 입구 현장



- 사진 : 박대용 더탐사 기자(가운데), 서울서대문경찰서 입구 현장

- 사진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의 유튜브 화면 각각 캡처 (2022-12-30)


[인물 팔로우] 오늘(30일) 새벽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기자(감독)가 서울 서대문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으로 어제밤 늦은 시각까지 실질심사가 진행되었는데 영장 전담판사의 기각 결정으로 앞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두 기자가 받고 있는 혐의는, 현정부의 법무부장관인 한동훈의 집을 인터뷰할 목적으로 방문해 초인종을 누른바 있었는데 이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한 장관이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반면, 이에 대해 더탐사 측 변호인과 두 기자는 한 장관의 주장은 스토킹처벌법 취지에 현저하게 어긋난 보복성 고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기자는 직업의 특성상 취재원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소위 "청담동 룸바 사건"과 맞물려 국민들의 큰 관심속에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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