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20.12.01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임기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공무원이 임용 후 5년이 경과할 경우 업무 성과가 아무리 높더라도 그 이상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선발시험에 응시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에서 임용된 개방형 공무원의 임기가 연장될 수 있어 우수 민간 인재의 공직 유치 및 근무 의욕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는 개방형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임용후보자를 반드시 2명 이상 선발해 인사위원회에 추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자가 1명이라고 판단한 경우 1명의 후보자도 선발해 추천할 수 있도록 선발시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했다.
이 밖에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했던 선발시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기준과 절차 및 개의·의결정족수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방형직위에 민간인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 창출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지방의 민간인 채용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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