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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수도권은 필요한 2단계 수칙 유지

  • 작성자 사진: 김병헌 기자 | 팔로우뉴스
    김병헌 기자 | 팔로우뉴스
  • 2020년 10월 11일
  • 1분 분량

정 총리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수칙 계속 의무화”

국무조정실 2020.10.11

정부는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억제됐다고 판단,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를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들을 시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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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주동안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해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의 운영중단은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을 강화한다”며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해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며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내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총리는 “국민안전 측면에서 걱정이 컸던 3일간의 연휴가 비교적 평온하게 마무리되고 있다”며 “한글날 집회와 관련해서는 다행히 불법집회나 경찰과의 마찰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집회를 자제해 준 단체들과 불편을 감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집회 대응을 위해 휴일에도 수고해 주신 경찰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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