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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김빛나 기자 | 팔로우뉴스

전남 화순군, BMW 운행정지 및 점검명령 조치



- 안전진단을 받고 운행할 것을 당부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최근 BMW 차량의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부품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에 대하여 8월 16일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다.


이번 조치는 BMW 차량의 화재사고로 인하여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인해 국토교통부에서 그동안 리콜대상 차량에 대하여 긴급안전진단을 독려해 왔으나 8월 15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화순군은 이와 관련하여 관내에 등록된 안전진단을 받아야하는 BMW 대상 차량은 총 83대 중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8대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운행정지 및 점검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점검명령서를 받은 차량소유자는 최대한 빨리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더 큰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고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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