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 25일 주민설명회 예정
담양군(군수 이병노)이 추진 중인 음식특화농공단지 조성에 앞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담양 음식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고서면 산덕리, 창평면 의항리 일원에 2028년까지 총사업비 약 610억 원을 투입하여 244,713㎡ 규모의 음식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통 식품, 메디푸드(특수의료용도식품) 등 음식 관련 업종이 80% 이상 입주하는 특화농공단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 유치에 따른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은 사업 추진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 244,713㎡의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한다.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25일 오후 2시 고서문예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제한 대상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농지·산지전용 허가·협의·신고·일시사용허가, 수목 식재 및 벌채 행위 등 보상 목적의 일체 행위 등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등은 이번 허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관계도서 열람은 담양군청 홈페이지 및 열람 장소(담양군 투자유치단, 고서면사무소, 창평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