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제한 연구기관에 한전, 가스公 가스기술연구원도 포함
김경만, “전력기금 R&D 성과 저조한 원인 밝혀야”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으로 지원한 R&D 과제에서도 사업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한 R&D 과제 중 사업비 부정사용, 연구수행결과 불량, 기술료 미납 등의 사유로 국가R&D 사업 참여제한 조치가 취해진 연구기관이 1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제한 연구기관 중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도 포함됐다. 한국전력공사는 2020년도 ‘해상풍력 환경·안전 이슈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과제에서 연구수행 결과 불량으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았다. 또한,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은 사업비 부정사용으로 2018년에만 3건의 참여제한 조치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됐다.
참여제한 조치 발생 사유별로 살펴보면, 기술료 미납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비 부정사용 28건, 연구수행 결과 불량 16건, 보고서 미제출 13건, 정산금 미납 7건, 과제수행 포기 3건 순이었다. 이들 111건에 투입된 전력기금은 총 2,706억 3,4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최근 5년간 전력기금으로 지원한 R&D 과제의 기술료 수익 929억원보다 약 3배가량 많은 수치다.
김경만 의원은 “전력기금 운용에 대한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여러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R&D과제에서마저 부정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라며“향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 부정행위로 발목잡히는 일이 없도록 R&D 과제 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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