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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김빛나 기자 | 팔로우뉴스

‘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제’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 충분한 논의를 거친 입법 필요


-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 우선 시행 후 단계적 접근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4월 23일(화) 오전 11시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미이행시 시정명령, 고발)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역시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일방적 가격 인상이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현안인 만큼, 공정위는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작년 9월 당정협의를 통해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의무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 처리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작년 12월 14일 공정위가 법안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주무부처로서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수정안 형태로 의결되었으며, 이번 부의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도 생략된 법안입니다.

 

  현재의 개정안대로 통과될 경우 ▲다수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의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추진 중인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의 시행경과를 면밀히 살핀 후 협의 대상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가맹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부처 및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가 부여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향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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