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선별진료소 8곳 추가·공중보건의사 24명 추가배치…교인 자가격리·검사 계획
20일 0시부터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적용…전국 요양병원 1435곳 현장조사 실시
정부가 대구시에 즉각대응팀 등을 파견하고, 28명 내외의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을 구성해 대구시와 함께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7일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논의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17~18일전국 요양병원의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감염예방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20일 0시부터는 코로나19 대응지침을 개정·적용해 감염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기로 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구·경북지역에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대구광역시와 함께 코로나19 집단발생 조치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대구·경북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관련
정부는 대구시에 즉각대응팀 18명과 중수본 6명 등을 현지파견하고 대구시와 함께 협력하며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관리TF팀장(보건복지부 국장)을 단장으로, 행안부 등 관계부처 28명 내외로 구성된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이하 ‘범정부지원단’)’이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다.범정부지원단은 1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으로 ‘특별대책반’을 파견한 이후 이뤄진 것으로,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장에서 종합적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범정부지원단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관리TF팀장을 단장으로 하고,
그 아래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환경부, 자치단체 등 10개 기관 합동 5개 반·팀(과장급)으로 구성되었다.이에 따라 대구광역시청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의약품·방역용품 등 자원 지원은 물론, 자가격리 관리와 구호물품 지원, 사업장 방역 및 고용안정 지원, 폐기물 처리 등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사항들을 신속하게 조치한다.이외에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파견자로 구성된 자치단체연락반도 운영해 인근 자치단체와의 협력·응원체계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지역 내 진단검사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만큼 14개의 선별진료소에 8개를 추가 중이며, 공중보건의사 24명도 교육 후 20일에 추가 배치한다. 또한 신천지교단의 협조를 받아 교인들이 자가격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진자 치료를 위해 대구의료원 및 지역대학병원 등 지역 내 병상을 최대한 확보하고 확진자를 배치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중이다.정부는 가벼운 감기 증상에도 선별진료소에 모이는 경우 적절한 진료가 어렵고 교차 감염 가능성도 커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집에서 쉬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발열이 동반되는 호흡기 증상은 1339와 보건소에 먼저 전화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방역 당국이 감염 확산을 통제해 나가고 있는 중으로, 지나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방역당국의 지시에 잘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제6판)
정부는 국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감염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를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을 개정(제6판)하고 20일 0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개정된 대응지침에 따르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지역사회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해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또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격리 해제 전 검사 실시, 음성임을 확인 후 격리해제한다고 명시했다.김 부본부장은 “신종 감염병 특성상 대응지침 등이 계속 개정되고 있는만큼, 의료계에서 최신 정보와 사례정의에 따라 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의료기관 감염 차단 및 지원 방안
김 부본부장은 19일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회에서의 대규모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했다.이날 김 부본부장은 “지금까지의 전파속도와 전파양상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와 다른 차원의 실행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히며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방안과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한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의료계에서도 병원 내 감염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은 차단할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환자의 조기진단 및 치료에 따라 의료기관이 겪는 운영 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중수본은 대규모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해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하는 등 지자체별로 필요한 병상과 인력의 확보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일선 의료기관이 코로나19를 진단·치료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건강보험 요양급여 조기지급 ▲수가차등제 관련 인력·시설에 대한 현황신고 면제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 연기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그러면서 의료진 감염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사례정의를 확대하고, 의료진 감염 예방을 위한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했다.
◆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중수본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논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17일 구성했다고 밝혔다.이 위원회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기준 등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정부 등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이 공동 위원장이 되며, 의료·법률 전문가와 의료계 이해관계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다.중수본은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요양병원 전수조사 결과중수본은 17일부터 이틀동안 전국 요양병원 1435개소에 대해 중국 등 여행이력 있는 종사자의 업무배제 여부, 면회객 제한 여부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안내했다.조사를 실시한 요양병원 중 간병인에 대한 업무배제율은 97.4%였으며, 병원 또는 환자의 요청으로 14일 이내 중국 여행이력자는 대부분 이미 업무배제 되고 있었으나 1명은 미배제되어 현장 조치했다.
또한 의료인, 행정직원, 청소 용역직원 등 종사자에 대한 업무배제율은 100%였으며 면회객 제한율은 99.4%였다.중수본은 향후에도 요양병원이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주 1회 모니터링하고, 동 조사결과 및 향후 모니터링 내용을 지자체에 공유하는 등 계속적인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팀(044-202-3808),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044-202-3598), 중앙사고수습본부 교민지원TF(044-202-371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4), 행정안전부 대책지원본부(044-205-6351) 보건복지부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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