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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팔로우뉴스

정부청사, 안티드론건으로 드론 무단촬영, 테러 대응 체계 구축


- 정부청사에 드론 위협을 가정한 안티드론건(재머) 시연행사 개최 -

□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불법 비행을 하는 드론을 무력화하는 안티드론건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 최근 드론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정부청사 주변에 승인이 되지 않은 드론 적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청사관리본부는 드론을 이용한 무단촬영과 테러 등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드론 방어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안티드론건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 불법드론 적발 건수 10건(18년 세종 4, 19년 과천 1, 20년 과천 1·세종 1, 21년 세종 2)

□ 그동안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드론방어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거쳐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등 드론 등에 의한 공중위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 이번에 도입된 안티드론건은 조달청의 혁신제품 구매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미승인 불법 비행체에 대해 전파차단(재밍)을 통한 비행 제어권을 무력화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 조달청이 ICT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정부기관에서 사용·구매토록 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제도


□ 이와 관련해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안티드론건 장비 성능 및 드론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12월 27일 시연 행사를 개최한다.

○ 시연행사는 드론에 의한 정부청사 무단촬영과 폭탄테러 상황 등을 가정하여 드론 제압과 조종자 검거, 폭발물 제거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 청사관리본부는 안티드론건 도입을 계기로 정부청사 내 불법드론 대응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 대응팀은 군·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공중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정부청사 공중감시·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번 안티드론건 도입으로 정부청사 공중 감시·방어체계 구축을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주기적인 훈련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드론 등에 의한 공중위협으로부터 정부청사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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