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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 총리, “당, 근본적 제도개혁 선행 후 법사위원장 野에 넘겨야”

  • 작성자 사진: 팔로우뉴스
    팔로우뉴스
  • 2021년 7월 26일
  • 1분 분량

“두 번 다시 법사위원장의 발목잡기를 방치해 선 안돼”

“국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절차와 개혁의 소명 이행을 위해 제언”

26일(월) 오후, 법사위 개혁을 위한 5가지 방안 제안


[#팔로우뉴스=김종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6일(월) 민주당이 하반기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당 안팎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은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선행한 후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26일(월) 정세균 전 총리를 지지하는 모임인 균형사다리 광주·전남본부(상임대표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세균 전 총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3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배분하고 대선 이후인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최종 합의한 것에 대해 “두 번 다시 법사위원장의 발목잡기를 방치해 선 안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법사위 문제는 국회의 오랜 숙제로 지난 17대 국회 이후 권한이 강화되면서 법사위는 여야 간 쟁탈의 대상이 됐다”며 “합리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 원래의 역할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법사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철저히 체계·자구 심사로 제한할 것 ▲타 상임위 법안의 체계와 자구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해당 상임위로 돌려보내는 권한만을 부여할 것 ▲타 상임위 법안의 내용은 법사위가 임의로 수정하지 못하게 할 것 ▲일정 기간을 정해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바로 본회의로 회부할 것▲법사위에서 법사위 관련 장관이 아닌 타 부처 장관을 부르지 못하도록 할 것 등 법사위 개혁을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하고 의결한 후, 이번 여야 간 합의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며 “당 지도부가 협상에 애쓰신 것은 이해하나, 국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절차와 개혁의 소명 이행을 위해 제언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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