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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 – 2021. 7. 22. 정부서울청사 –


제12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입니다. 1984년부터 조성되어온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이끈 큰 버팀목이자, 국가경제발전의 실핏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생산과 고용 규모가 큰 국가 및 일반산단에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면서, 작고 영세한 농공단지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어느덧 중년에 접어들고 있는 농공단지의 활력 회복을 위해 보다 혁신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처음으로 전국 450여개의 모든 농공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농공단지 지원 및 관리의 기본 틀을 새롭게 하는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농공단지의 지원수준을 기존산단에 버금가도록 높이겠습니다. 특히,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산단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산단구조고도화·스마트 공장구축 등 지원사업에 농공단지가 포함되도록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공단지가 자생력을 가진 지역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역과 단지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패키지로 제공하겠습니다. 관리시스템도 기초지자체 중심에서 정부-지자체-기업이 참여하는 협업거버넌스 체계로 확대 개편해, 농공단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두 번째 안건은 ‘공장입지 규제개선 방안’ 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에 매진해 왔습니다만, 일률적이고 경직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특히,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공장입지와 관련된 현장건의 중에서 규제로 인해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에 중점을 두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산단 내 입주업종 확대 및 건축규제 완화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별입지 내 공장 신증설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규제를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복잡한 행정절차도 간소화 하겠습니다.

“혁신은 익숙함과의 결별” 이라는 말이 있듯이, 공직자들은 변화의 흐름을 빠르게 읽어내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이고,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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